[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신한금융투자는 오는 9일 오후4시 여의도 본사 300홀에서 '투자권유대행인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자격 요건과 권유가능상품에 대해 강의가 이뤄진다. 성과가 우수한 신한투자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 노하우와 영업사례도 발표한다.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받는 제도다. 신한투자의 투자권유대행인이 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해당 시험의 응시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희망자는 영업추진부(02-3772-3382, 3387)로 전화신청하면 된다.정호창 기자 hoch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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