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스마트폰 주식거래, 투자자 보호는 뒷전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1. 직장인 A씨는 PC가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 주식을 매매한다. 온라인을 통한 주식거래 수수료는 0.015%인데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스마트폰 거래 시스템이 등장한 때문이다. A씨는 벌써 1년 가까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잡한 HTS보다는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권하고 있다.#2. 자영업자 B씨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30분마다 거래가 되는 것이었다. 실시간으로 거래되던 주식이 30분마다 거래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궁금증은 PC를 켜보면서 확인됐다. 그가 보유한 C종목이 이날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것. PC에서 사용하는 HTS에서는 종목명 옆에 관리종목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표시돼 있었다.

▲수수료 무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스마트폰 거래 앱화면에서는 투자주의환기종목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주식 매매에 이용되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투자자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 측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스마트폰 거래에서는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점유율 확대만 노리는 증권사들의 얄팍한 상술이 있다.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증권사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는 관리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시행된 투자주의환기 종목도 마찬가지였다. 아예 해당 업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 위험 등 불공정거래 경고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MTS에서는 흔적도 없다. PC에서 사용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MTS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거래소와 코스콤에 따르면 전산상으로 이들 시장 정보가 증권사에까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콤 측은 “시세정보와 함께 시장조치 내용을 함께 증권사로 보내고 있다”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증권사들이 HTS와 MTS화면을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MTS에 시장조치 정보를 표출해야하는 의무는 증권사들에 있지만 이를 누락한 셈이다. 증권사들이 MTS 보급에만 열중했지 정작 투자자들이 투자 시 접할 수 있는 투자 위험요소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이다.HTS와 MTS 간에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 서비스 초기인데다 정보를 담을 화면이 한정된 탓으로 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코스콤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화면이 작다 보니 증권사들이 다양한 정보를 프로그램에 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시장조치가 MTS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공통적인 사항이며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하지만 증권사들은 MTS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출혈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당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스마트폰 주식매매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SK증권도 신규고객에게 스마트폰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거래 시 스마트폰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증권사도 있다. 증권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며 MTS 이용자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아이폰, 갤럭시S 등 스마트폰이 증가한 탓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마지막주(4월25~28일) 무선단말로 거래된 금액은 5조749억원으로 전체 거래금액 102조7천474억원에서 4.94%를 차지했다. 지난 1월에는 3.70%였지만 2월에 4%를 넘어섰고 5% 직전까지 상승했다.MTS의 거래 비중은 지난 2008년 1.26%, 2009년 1.69% 등 1%대에 머물다 지난해 2.45%로 높아진 이후 급격한 상승세다.반면 HTS 거래비중은 50%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52.11%에 그쳤던 HTS의 비중은 올해 들어서는 48% 선으로 추락한 상태다.백종민 기자 cinq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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