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학생 대학원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을 군법무관으로 선발하기 위해 '군장학생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국방부는 2일 "로스쿨 출범에 따른 군법무관 확보를 위해 군장학생 선발대상에 대학원 장학생을 포함시키고, 장학생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 위해 '군장학생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장학생 선발대상을 대학장학생, 고교장학생만 한정한 것을 대학원장학생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로스쿨에 재학중인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에서는 2007년 명, 2008년 3명, 2009년 7명의 군법무관을 선발했다. 이중 여성은 11명, 남성은 4명이다. 개정안은 또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그동안 군장학생 선발취소 사유 중 '품행이 불량한 때'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막연했지만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할 경우'로 구체화했다. 장학생 선발취소자의 장학금 환수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연대보증인을 요구했지만 중복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대보증인 제도도 폐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며 "군장학생의 권익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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