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반발...'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인하해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가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취득세 50% 감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을 볼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신 부시장은 "대표적 지방의 자주재원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중앙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수많은 취등록세 감면 사례에서 보듯이 법개정 전후 부동산 거래 중단으로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정부의 사후 보전 방침에 대해서 "지방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고 정산 방식과 시기 등과 관련해 중앙-지자체간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신 부시장은 "정부가 굳이 취득세를 감면하려고 한다면 취득세 징수분에 대해 월별 매칭 지원하고 거래활성화에 따른 세입 증가 부분은 추가로 지원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양도소득세로 지방세 감소분 전액을 보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부동산 취득세에 지방이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변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의 8:2에서 6:4로 개편해야 한"고 강조했다.한편 정부의 발표대로 취득세 50%를 추가 인하해 줄 경우 인천시의 올해 취득세 세수는 목표액 기준으로 9517억원에서 7376억원으로 약 2141억원(2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재원조정교부금 및 시세징수교부금이 시 산하 8개 자치구 평균 115억원 등 총 920억원 줄어들어 안 그래도 공무원 월급 주기에도 벅찬 일선 지자체의 재정난이 한층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시 교육청에 지급되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전출금도 107억원 가량 감소해 교육 재정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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