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위, 결론은 없고 검토만 하나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 지분을 넘겨받아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금융계 초미의 관심사인 외환은행 문제를 결론내기 위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어제 열렸다. 그러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자회사 편입) 문제는 회의에 오르지도 않았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서는 '추가적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시 유보했다.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언제 적격성을 재심의할지, 외환은행 카드 사건의 고법 판결 이후에 할 것인지, 판결전에도 가능한지, 인수 승인과 적격성 심사를 별개로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명쾌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의 '유보' 결정을 놓고 시장에서 또 한번의 '면피성 결정'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환은행 논란은 모두가 뒤죽박죽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경영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주주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키로 하고 은행장까지 내정한 상태다. 그런데 인수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는 금융위의 판단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앞뒤가 한참 바뀌었다. 외환은행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는 금융위원회의 무책임, 무소신이 있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자본'인가,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4년을 끌었다. 반기별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토록 규정한 은행법상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추락시킨 것이다. 어제 회의의 성과라면 론스타가 '금융자본'이라 결론을 냈다는 점이다. 뒤늦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대주주 적격성 요건인 사회적 신용(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고법 판결까지 기다린다면 2~3년이 걸릴 수 있다. 5월 말을 넘기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은 그동안 두 차례 성사될 뻔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번에는 확실한 결론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더 이상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검토'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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