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넥스지는 채권자 주갑수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넥스지는 법원이 무효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최일권 기자 igchoi@ⓒ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