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예금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

빠르면 1개월 길면 2~3개월 걸릴 예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삼화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긴 고객들은 빠르면 1개월 안에 예금 인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삼화저축은행이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경우에 한해서다.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 인출에 2~3개월 가량이 걸리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절차 등을 빠르게 진행해 2~3개월 안에 금융거래가 재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별개로 예보는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예금보험공사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의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자 17일 관련 안내 자료를 내고 고객 안정에 나섰다.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더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특히 금융당국은 예금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지급금을 기존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고 지급 시기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의문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전화(1588-0037) 및 홈페이지 사이버 도우미실에 질문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질의응답 내용]▲삼화저축은행은 왜 영업정지가 됐나-삼화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6월말 현재 -1.42%로 경영개선권고 기준인 5%는 물론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면 저축은행은 업무를 보지 않는 것인지-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되나 대출금 업무(상환·이자수납·만기연장 등) 등은 수행한다. 통상 정문 셔터는 내려가 있으나 직원들은 정상 출근하므로 용무가 있을 경우 후문으로 출입이 가능하다.▲영업정지가 되면 대출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되고 만기가 돌아온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기한을 늘릴 수 있으므로 영업점을 방문해 협의할 수 있다.▲정기적금의 월 납입금과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 중인데 영업정지 이후에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정기적금의 월 납입금 이체는 저축은행 측에서 이미 일괄 중단 처리했다. 자동이체로 납부하던 대출금 이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계좌로 현행처럼 납부하면 된다.▲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명의의 대출을 동 명의의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예금과 대출금은 상계가 가능하다.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계 요청을 하면 된다. 이때 정기예금 해지의 경우는 대출금액만큼의 일부 분할 해지를 원칙으로 한다. 해지이율 적용은 만기 도래한 예금은 만기 약정이율을, 만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예금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 상계 처리한다. 잔액이 있을 경우 예금자 명의의 보통예금에 입금해준다.▲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이자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고객의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되는 경우는 만기까지의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 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예금이 계약 이전되지 않고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만기까지의 기간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 이후의 기간은 저축은행 수신약관에서 정한 이율(통상 보통예금 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현재 세금우대, 비과세저축으로 가입돼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적용받기 위해 해지가 가능한지-다른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 및 비과세저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삼화저축은행에 방문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배제 신청을 하면 된다.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혜택 적용은 배제 신청 접수 전일까지는 저축은행 가입분에 적용되고 해지 이후에는 새로 가입한 금융기관 가입분에 적용된다.▲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은 찾을 수 없으나 가지급금 이외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의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담보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자의 저축은행 예·적금액의 통상 90%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오는 26일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는 누가 부담하나-대출이자는 차주(예금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보는 예금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화저축은행과 협의해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향후 삼화저축은행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삼화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안에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 재개된다. 그러나 1개월 내에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등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는 정리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경영관리 진행사항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예금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없는지-예금자들에게 공지할 사항은 삼화저축은행 홈페이지(www.samhwabank.co.kr) 및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재한다.예보 홈페이지에서 첫화면 맨 위쪽에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금 지급안내⇒보험사고 발생 금융기관⇒영업정지 금융기관 진행사항' 순으로 누르면 게시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지 및 지역 일간지, 삼화저축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요?-삼화저축은행이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해 영업이 재개되면 이와 함께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보는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해 2~3개월 안에 금융거래가 재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별개로 예보는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삼화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이달 26일(예정)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 대상이다.가지급금 수령을 원하는 예금자는 삼화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 팝업 창을 통해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다.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할 경우 구비서류는 삼화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받을 다른 은행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가지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가지급금 지급에 관해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주는지-가지급금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 오는 24일경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지급금 지급에 대해 경제신문 및 해당 지역 일간지에 1회 공고하며 해당 저축은행 및 예보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한다. ▲가지급금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지-가지급금 신청은 지급 기간 내에 언제라도 가능하나 지급 개시일 이후 약 2주간은 가지급금 지급 요청이 한꺼번에 몰려 객장이 매우 혼잡하고 대기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창구 혼잡을 덜기 위해 고객별로 지정된 일자표를 배부해 정해진 날짜에 지급할 방침이니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처리할 수 있다.▲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제3자에게 계약 이전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예보에 상환해야 하나-예금자가 이미 수령한 가지급금은 예금자가 직접 예보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예금자의 예금이 계약 이전되는 경우 예금이 이전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다. 예금이 계약 이전되지 않고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액에서 가지급금을 빼고 준다.▲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지-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 절차에 참여해 초과액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가족 명의로 나눠서 예금한 것도 보호해 주는지-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가족명의 예금의 경우 비밀번호와 인감, 이자수취계좌 등이 동일하더라도 각 예금명의자별로 원금과 이자를 더해 5000만원 한도로 보호된다.▲미성년자 예금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여 찾을 수 있다던데 부모 중 한명이 친권을 행사하면 예금을 찾을 수 있는지-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공동으로 또는 후견인이 예금을 수령해야 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민법에 따라 부모가 함께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이나 보험금 수령 시 부모 중 한명이 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한명으로부터 친권 행위를 위임받아야 한다.▲미성년자인 손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조부모 등이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미성년자 예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조부모처럼 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지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로부터 각각 위임을 받아 손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외국에 거주하는 예금자(유학생 및 장기 체류자 등)가 가지급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외국 거주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류국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에 방문해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 및 인감, 이체 받을 타 은행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외국 시민권자가 본인의 가지급금이나 보험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에 시민권자를 위한 위임장 양식이 게재돼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해당 국가 관청에서 위임사실을 확인 받거나 공증사무소 등에서 공증을 받으면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을 통해 가지급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군복무 중인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예금자의 위임장과 부대장 직인이 찍힌 있는 군복무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위임장 하단 등에 부대장의 직인, 일자 및 군복무확인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군복무 확인서가 없어도 유효한 서류로 인정한다. ▲예금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지급금이나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공동·상속)예금 등 지분신고서'와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상속포기서,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통장이나 거래 인감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저축은행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급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도 새 인감을 지참해 해당 저축은행에 분실신고 및 제신고서 양식을 작성·제출하면 가지급금 및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가 부실 관련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돼 지급이 보류된 예금은 향후 어떻게 처리되는지-부실 책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실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특수관계인의 예금이 부실 책임자와 관련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지급보류를 해지한다.부실 책임 조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보험금지급 공고일로부터 길게는 6개월간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해당 저축은행에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의 지급보류된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지-주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거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보증채무가 해소된 경우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가지급금이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보험금 지급 시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예금의 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지급 공고일까지 예보의 예금보험금 공시이율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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