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국민은행이 주 거래처인 대우조선해양측 요구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300여개 적금계좌를 불법으로 지급 정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선숙(민주당) 의원이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요구로 산업연수생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적금계좌 수십개를 본인 동의 없이 해약했다 또 10 여 차례 본인 동의 없이 적금계좌를 해약한 뒤 해약금을 대우조선에 전달 했으며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급정지 계좌가 13건인 것으로 축소·은폐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금융감독원은 부당한 계좌지급정지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부터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이 사실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금융회사에 예치돼 있는 예·적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은행업 감독규정에 비춰볼 때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민은행은 불법적인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자에 대해 '감사위원 명의의 주의환기'로 마무리했다"며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불법적 산업연수생 고용 실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요구로 외국인 연수생 무단이탈자의 계좌 13건이 지급정지된 것으로 파악돼 곧바로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담당 직원들을 문책하고 해지된 계좌 300여 개는 인사위원회에 추가 회부했다"며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현정 기자 hjlee303@ⓒ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