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희락 전 경찰청장 출국금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비리사건, 이른바 '함바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출국금지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현직 경찰 간부 3, 4명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이 함바집 운영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으며 이 전 청장은 강 전 청장 후임으로 해경청장을 지난해까지 역임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재임 당시 함바집을 운영하다 최근 구속기소된 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제공받아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해 10월 "함바집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한 업자를 구속한데 이어 비리에 연루된 건설업체 간부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벌여왔다.한편 강 전 청장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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