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겸수 강북구청장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람 이다. 다만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 보장시설 입소자 등은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도우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목욕 세면 식사보조 쇼핑 청소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서비스제공시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한달에 27시간까지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지원되며, 36시간이 지원될 경우에는 월 8280원 본인부담금이 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월 27시간 지원에 1만7820원, 36시간 지원에 2만376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 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준비,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