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자, 어린이집에 발 못 붙인다

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최근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폭언 등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자는 아예 어린이집 설치나 운영, 근무를 할 수 없고 해당 시설도 문을 닫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의 영유아 체벌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체벌ㆍ폭행 등 신체학대 및 폭언ㆍ고함 등 정서학대, 부실급식 등에 의한 방임 등 일체의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토록 한 규정이 영유아보육법령에 명문화된다.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학대자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들이 보육업무에 다시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에는 현행법에 의거,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만 가능했다.또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규정을 신설해, 학대행위를 한 사람과 함께 어린이집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표자 등 보육관련 자격이 없는 자는 아동학대로 형사고발하는 것 외에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었고, 보육교사 등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자격을 취득해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양성 기준과 과정, 시설장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보육교사 자격은 현재 2급 양성과정일 경우 12과목에 35학점을 이수해야 하지만 17과목 51학점으로 높이고, 보육업무 경력요건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보육시설장도 사전 직무교육을 80시간 들어야 자격이 주어진다.또 학부모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알려주는 한편 종사자 인건비, 기본 보육료 등 각종 정부 보조금 등도 지원이 중단ㆍ환수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해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 유관단계 등을 통해 자정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종사자의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학대 신고자 신분ㆍ비밀보호 및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하는 등 내부 감시 체계를 활용할 방침이다.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반드시 형사 고소ㆍ고발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는 IPTV를 포함한 CCTV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폭언, 체벌, 폭행 등의 아동학대를 근절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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