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억 사기대출 기업인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성윤)는 17일 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 등으로 9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S그룹 회장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회사 재무상태를 꾸민 뒤 금융기관 6곳에서 부당 대출, 지급보증 또는 어음할인 등으로 모두 99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박 씨는 이외에도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과거 공적자금합동수사반에서 박씨의 혐의를 찾아 수사를 했지만, 박씨가 중국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사장급 간부인 김모씨만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었다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해 가을 중국 정부에 검거돼 올해 12월9일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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