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시 50% 감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이 1년 더 연장된다.경기도는 14일 취등록세 감면 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주택유상거래 50% 감면시한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1년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인(1가구가 아님)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올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또한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올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등록세 50%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정수 기자 kjs@ⓒ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