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휴대폰에 팝업으로 경보, 향후 출시되는 단말기에 모두 적용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3일 지상파DMB 재난경보서비스의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은 TV 자막과 속보, 라디오 속보를 통해 제공해왔다. 하지만 야외에 있거나 정전시에는 이를 접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재난방송의 보완을 위해 방통위는 지상파DMB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통해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지상파DMB 재난경보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지상파DMB 재난경보서비스는 소방방재청의 재난정보를 디지털데이터로 전송해 DMB 수신기의 자막·알림·진동 등의 형태로 재난 위험지역,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마치 문자메시지가 오듯 재난이 발생한 지역 사용자에게 팝업형태로 관련 정보가 뜬다. 현재 출시된 지상파DMB 단말기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에러가 발생하거나 재난경보 채널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마련을 통해 지상파DMB 단말기의 재난경보 규격을 통일해 수신기 오작동이나 재난경보 채널이 사라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출시되는 단말기는 기술기준을 지켜 실질적인 재난경보서비스로 지상파DMB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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