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한 사장 '현대그룹, 소명 미흡할 경우 MOU 파기 가능'(2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여의도 정책금융공사 본사 8층 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대그룹에 5영업일 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겠다"며 "소명이 미흡할 경우 주주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이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의를 거친 후 재차 5영업일의 시한을 주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절한 대응에는 MOU 파기도 포함된다. 그는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자금이 의심된다"며 대출계약서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현대그룹과 현대건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승자의 저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의 양해각서(MOU) 체결은 외환은행이 권한을 행사해 단독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MOU 체결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3사간의 이견이 있었다"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시간에 쫓겨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은행이 위임된 권한범위내에서 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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