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신용정보 허가 취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는 18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국민신용정보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2009년 말 기준 자기자본이 법상 자본금요건 15억원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자에게 줘야 할 7억원의 추심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등 6월부터 2개월간 업무정지조치를 내렸지만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자본 확충에 실패, 허가 취소를 내렸다"고 설명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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