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직영점, 가맹점 전환해도 사업조정 유지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SSM직영점이 위탁형가맹점으로 전환해도 사업조정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위탁형가맹점은 체인점포 개점 시 임대차비 등 총 비용의 51% 이상을 피신청인인 대기업이 부담하는 곳을 일컫는다.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는 SSM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사업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조정이 신청된 SSM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사업조정제도는 유지된다. 또 사전조정협의회 및 자율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7일전 통보하도록 했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자율조정을 추진토록 명시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자율조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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