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륙양용버스·바이모달트램' 한국서도 달린다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영국 런던의 덕투어. 세계 제 2차 대전당시 'DUKWS' 으로 알려진 수륙양용의 이동수단을 개조해 관광용 차량으로 운행 중이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에도 수륙양용버스, 바이모달트램 등 복합형교통수단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강에서 버스를 타고 강을 직접 건너 다시 도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복합형교통수단이란 도로와 다른 교통로(수로, 항공로, 궤도)를 동시에 운행할 수 있는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 수륙양용(水陸兩用)차 등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바이모달트램은 자동운행 유도장치에 의한 궤도를 주행하면서 버스처럼 일반 도로도 주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전용궤도 주행을 통해 정시성을 확보하면서 일반도로 주행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또 CNG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성능시험을 마치고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다. 수륙양용차는 도로와 수로를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이다. 도로에서는 버스로 수로에서는 배로 운행한다. 교통체증이 심한 곳을 피해 하천을 활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하천·호소 및 바다에 인접한 지역은 관광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도로, 궤도, 수로, 항공로 등이 서로 독자적으로 규정돼 있어 복합형교통수단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정안을 통해 통합 등록, 통합 면허, 통합 안전기준 등을 규정했다.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절차로 일원화해 기존에 자동차, 선박 등 중복하여 등록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사업면허는 시·도지사에게 받도록 일원화해 관련법들의 이중 적용을 배제하고 규제를 간소화했다. 이어 복합형교통수단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제도를 신설해 통합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제정안을 29일께 국회에 제출한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형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등 그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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