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국감 마감 이후 의결할 것'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이 22일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집시법은 오늘 행안위 국감 마감시간에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여야간 의견 차이가 워낙 첨예해 이 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내달 11-2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심야 집회시간의 일부 제한하는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7월 야간집회 전면 허용 이후 불법폭력 집회는 없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회담을 갖고 집시법 개정안과 SSM(슈퍼슈퍼마켓)규제법안 등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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