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산업협력 출연금 낭비 '심각'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출연금이 전담 기관의 부실 관리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 9월 말까지 발생한 중기청의 사업비(출연금)는 1조1167억9000만원이다. 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같은 기간동안 발생한 정산금 건수는 4978건, 금액으로는 176억8800만원에 해당한다. 특히 이 가운데 중기청 지원사업 정산금 미납건수는 127건, 미납금액은 36억5300만원이 발생했다.사업비 정산금은 사업비 사용 잔액, 정산결과 불인정액 및 발생 이자 중 정부 지분액을 의미한다.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비 잔액, 연구비 사용액 중 규정에 맞지 않아 불인정된 금액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결국 다시 정부에 돌려 줘야 되는 금액이다.중소기업 지원사업 환수금 발생건수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183건, 금액은 141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면제와 미환수를 제외하고 환수된 것은 74건, 50억2100만원에 그쳤다. 김정훈 의원은 "이는 지원받은 업체들에게 과제 실패 시 '안 줘도 된다'는 인식을 잠재적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환수금은 지원과제가 기술개발불성실, 사업비 용도 외 사용, 보고서 미제출 등에 해당해 '중단' 또는 '실패'된 경우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는 금액이다.환수금 사유로는 기술개발 불성실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고서 미제출(28건), 임의협약 포기(22건), 자금유용(15건), 과제관리 불성실(6건) 등의 순이었다. 환수금 면제는 75건, 57억5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부도ㆍ폐업ㆍ법정관리가 43건, 32억6200만원으로 경영악화(32건, 19억7600만원) 사유보다 더 많았다.부도ㆍ폐업ㆍ법정관리가 환수금의 면제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과제 선정 시 지원 업체의 재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산금과 환수금 미납은 같은 기간동안 각각 127건(36억5300만원), 44건(33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정산금 미납의 경우 독촉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91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법적조치(강제추심)도 21개 업체로 집계됐다. 환수금의 경우도 독촉절차가 진행 중과 법적조치 사유가 각각 33, 11개 업체로 조사됐다.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비 통합실시간관리시스템(RCMS)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시스템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체계를 금융권과 연계해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자금전용의 징후를 사전 감지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현재는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사업 등 기업 위주의 8개 사업에만 시범 적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징금 부과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과징금 부과제도란 연구비 유용액의 5배 내외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친 상태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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