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인터넷 명예훼손 정의와 처벌 규정

<strong>강신업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강신업(사진) 액스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strong>
남성 아이돌 A그룹 멤버 김모군의 열혈 팬인 이모씨(22세, 여성)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B그룹의 멤버 최모양과 김군이 현재 교제하고 있다는 루머를 친구한테서 들었다. 이씨는 자신이 사랑하는 김군을 최양에게 빼앗겼다는 분노와 슬픔에 갑자기 김군의 안티팬으로 돌변해 김군에 대한 인터넷 기사가 보일 때마다 댓글 난에 ‘최양과 사귀는 나쁜 자식, 두고보자’, ‘최양과 사귀어서 니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는 등 인신공격적인 비방글을 올렸고, 김군에 대한 집착이 극에 달한 나머지, 그의 개인 미니홈피에 접속해 방명록과 게시판에 약 1개월간 한 시간에 하나씩 글을 쓰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처절하게 복수하겠다’는 등의 글을 등록했다. 김군과 최양의 교제 사실은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김군은 이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조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법) 제70조가 규율하는데, 형법에서 규정한 것 보다 그 형이 가중되는 게 특징이다(정보통신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한편 정보통신법 74조는 ‘사이버 스토킹’을 규정하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위에 언급한 혐의들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인데, 이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때에만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라는 뜻이다.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경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얘기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최근 3인조 힙합그룹 에픽하이의 리더인 타블로가 네티즌들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8일 타블로 관련 명예훼손 고소 및 학력위조 고발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타블로의 스탠포드대학 졸업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위 네티즌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대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피해자가 사실은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가해자가 인터넷 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쓴 사건에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했고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경우도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 2422 판결). 그리고 인터넷상의 1:1 대화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대법원 2008.2.14.선고 2007도8155 판결).서두에 언급한 사례에서 만약 김군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양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이양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법 제70조 제2항에의해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법 제74조 제1항에 의해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법조팀 김효진 기자 hjn2529@ⓒ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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