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내 사회복지시설, 2배 확대 건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300가구 이상 영구임대주택에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주거동과 연결된다. 또 시설 자체 내의 면적도 기존 대비 두 배 가량 커진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건설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체계회된 지구계획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계획 기준은 기존시가지 연계, 압축도시(Compact City) 형성, 수요자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등에 촛점이 맞춰졌다. 먼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압축도시로 개발키 위해 인접 시설·용지들의 기능을 연계하고 지하철, 버스 등의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밀도를 높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조성한다. 또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구여건을 감안해 블록내에 주택유형·규모를 가급적 섞는다. 입주민의 선호 및 유형에 맞는 맞춤형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고 커뮤니티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배치해 다양한 주민접촉 기회를 제공한다.녹색교통 중심의 쾌적한 도시로 구성한다. 보행자우선구역 등을 정해, 보행자나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녹지는 보행동선이나 집단화된 녹지공간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녹지를 조성토록 한다. 지형에 굴곡이 있는 구릉지 등은 기존 지형을 살리면서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녹지축·하천 등과 연계한 바람길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권장해 에너지 절감형 도시로 만든다. 도시 디자인도 강화한다. 지구내 밀도를 차등화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중층블록형, 고층타워형 등 단지 형태도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내 사회복지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300가구 이상 영구임대주택에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주거동과 연결한다. 이에 장애인?고령자 들이 손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케어형 주거동'으로 특화한다. 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주거동에 대한 공간 활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내부 동선을 연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를 현행 대비 약 2배로 확대한다. 물리치료실, 노인보호센터, 무료급식소 등이 자리잡을 수 있는 공간을 우선 마련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의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계획방향이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될 전망"이라며 "장애인·고령자 케어형 사회복지시설 기준이 강화돼 거동불편자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침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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