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부터 제대후까지' 빚에 허덕이는 軍장교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월급을 압류당하는 군인과 군무원이 371명에 달하고 액수도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급여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급여가 압류된 군인은 290명, 군무원은 8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개인에게 압류당한 금액이 161억원(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압류가 74억원(27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대출회사 압류 30억원(219건), 보험사 압류 19억원(63건), 카드사 압류 6억8000만원(47건) 등 총 압류금액이 303억원(1012건)에 달했다.개급별로는 대령이 3명(1억 3300만원), 중령 15명(30억 3400만원), 소령 10명(13억 9900만원), 대위 10명(10억 7500만원), 중위 4명(3억 5000만원), 소위 3명(800만원), 준위 13명(17억 8300만원), 원사 22명(24억 1400만원), 상사 100명(58억 7700만원), 중사 79명(16억 5000만원), 하사 31명(6억 700만원)이다. 군무원은 총 81명으로 압류금액은 119억 9200만원이다. 특히 개인당 압류건수는 계급이 올라갈수록 많아 경제적 악순환은 이어지고 있다. 대령은 3건, 중령 44건, 소령 33건, 대위 18건, 중위 6건, 소위 3건, 준위 41건, 원사 62건, 상사 280건, 중사 143건, 하사 38건이다. 군무원은 341건이다. 정미경 의원은 "국방에 전념해야 할 군인과 군무원이 급여를 압류당하면 비리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빚으로 시작된 군생활은 제대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제대군인이 2007년 7월까지 보훈처에서 대출해주던 상품이 국민은행으로 위임되자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액수가 급격히 늘었다. 보훈처에서 한정된 예산에서 대출을 해주고 신청자는 1년에 1회 신청이 가능했으나 시중은행으로 위임되면서 대출신청자가 늘어나고 수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대군인이 대출받은 주택자금은 2006년 57억 5800만원(433명), 2007년 83억 9600만원, 2008년 115억 7600만원(572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생활안정자금도 2006년 49억 6940만원(1668명), 2007년 85억 7300만원(2882명), 2008년 154억 8400만원으로 불어났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7월2일부터 'KB나라사랑대출'을 판매했다. 금리는 제대군인은 연 4.0%로 적용하고 있다. 또 주택자금, 농토구입자급, 사업자금 등 한도액은 보훈처의 대출한도액과 똑같다. 군 간행물에 파산신청 안내광고를 내는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장은 "현역군인들의 파산신청은 꾸준하다"고 설명하고 "파산신청은 사업실패 등 특정한 사유보다는 영관급은 주로 주식·펀드투자 실패, 초급간부들은 유흥소비가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파산신청을 한 영관장교는 "개인의 과다소비에 잘못이 크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경제개념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한 군인을 위해 국방부나 군인공제회·보훈처에서 대책을 세우기보다 시중은행으로 대출을 위임해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고 토로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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