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완기자
13일 오후 열린 케이블TV협회 총회에서 주요 케이블 방송국 대표들이 지상파 방송 재전송 소송에대한 케이블업계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 불가 판결까지게다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는 케이블SO의 지상파방송 채널(SBS, KBS2, MBC)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의 저작인접권인 동시방송중계권을 침해한다며, 소송 제기 시점인 지난 해 12월 18일 이후 디지털 케이블 신규가입자에 대한 재송신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국케이블TV협회 산하 방송사업자협의회는 지상파 측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재전송 중단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지상파 측은 "방송법에 정한 의무재송신 채널이 아닌 것을 재송신하고자 한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현재 케이블의 재송신 행태가 스스로 주장하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행위가 아니라 영리행위기 때문에 더 이상 저작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많은 쟁점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들은 "재송신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지상파방송사이자 콘텐츠 사업자의 기본이며 광고시장이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케이블업계와 지상파 방송 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케이블 방송 업계가 쏟아지는 악재에 흔들리고 있다. 시청자들은 이들이 이런 악재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 star@<ⓒ아시아경제 & 재밌는 뉴스, 즐거운 하루 "스포츠투데이(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