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납품 입찰 때 중소·지역·사회적 기업 우대

조달청,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확대방안’ 마련, 1일부터 시행…적정조달가격 보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달부터 각종 관납품 및 시설공사입찰 때 중소·지역업체와 사회적 기업들이 우대 받는다.조달청은 1일 경제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중소업체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물품구매의 70% 이상을 중소기업들부터 사주고 조달물자 대지급, 선금으로 자금유동성을 돕는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힘썼으나 경기회복을 체감 못한다는 지적에서다. 조달청이 만든 지원 확대방안은 ▲중소·지역기업 조달 참여 확대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 등 우대 ▲적정조달가격 보장 ▲원자재 수급지원 등이다. ◆늘어나는 중소·지역기업들의 조달 참여 기회=20억원 이상 표준제품(조달청장이 지정한 레미콘, 아스콘 등 20개 제품) 입찰 때 정부조달사업을 단독 수주키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준다. 지난달 18일부터 해오고 있는 ‘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제도’를 활성화 한다.영세가구업체들이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참가할 수 있게 한다. 공사계약분야에선 중소건설사들의 수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등급제한공사에서 해당 등급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구성원으로 참여할 때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한다. 상위등급업체와 공동도급 없이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등급제한공사는 대표자가 50% 이상 시공에 참여할 때 대표자 실적은 모두 인정하지만 구성원의 경우는 지분율만큼만 인정해준다.지역 업체의 조달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때 지역업체 시공참여율에 따른 가점(6~12%)을 주는 대신 평가항목으로 신설, 점수를 달리 주는 ‘배점제’를 들여온다.지금은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가점(6~12%)을 주고 있어 가점이 없어도 PQ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할 필요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 등 약자 사업체 우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물품을 2000만원 미만 살 때 장애인기업도 수의계약상대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장애인기업 소액추천제’를 들여온다.사회적 기업, 출산장려·양육지원 등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낙찰기회를 늘리기 위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도 준다.사회적 기업은 1점,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0.25~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는 0.5점을 더 받는다.아울러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방법을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신규 고용율 평가로 단순화해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우대한다.지금은 신규 고용율 및 고용인원을 충족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종업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신규 고용인원 충족이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적정한 조달가격 보장=상대 회사를 따돌리기 위한 원가이하의 가격경쟁이 일반화된 MAS 2단계 경쟁에서 낙찰하한을 계약가의 80% 이상으로 해 중소기업의 경영압박과 생산제품의 품질저하를 막는다.중소·지역건설사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산정 때 자재가격, 간접노무비 등의 각종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원자재의 안정적으로 공급=국제적 공급 장애 발생 때 고정거래선과 내부구매조직이 없어 위기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조업지원을 위해 비축품목선정 때 중소기업 수요품목을 먼저 비축하고 그 양도 늘린다.현재 비축목표량은 비축품목 구분 없이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돼 있으나 앞으론 품목에 따라 비축기간이 달라진다.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방출 때 업무특성, 긴급성, 국익기여도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한다.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방안에선 대형 납품건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기업이 참여할 수 없던 부분에도 기회를 주도록 빗장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민 조정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및 경영안정지원과 함께 품질 및 기술개발촉진정책을 펼쳐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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