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 소유했다면 임대주택 분양전환 불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우선분양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 서울고법원장)는 A씨와 B씨 등 2명이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우선분양 대상자 요건을 갖춘 것임에도 우선분양 신청을 거절한 건 부당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분양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대주택에 있어서, 임차인의 배우자가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서 임대기간 만료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차인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있는지를 묻지 않는다"면서 "이런 경우 임차인의 거주는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거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임차인은 임대주택 우선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2002년 7월 LH와 경기도 동두천시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A씨 등은 지난해 9월 공공임대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LH에 우선분양 전환 신청을 했다.LH는 A씨 전처가 이혼하기 전 공공임대 기간 중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 B씨 부인이 역시 공공임대 기간 중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을 이유로 둘의 신청을 모두 거절했다. A씨 등은 거절 처분이 부당하므로 분양절차를 중지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1심에서 패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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