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경쟁정책 보고서 시리즈의 하나로 '주류산업과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주류산업은 주로 세수확보,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다루어져 온 결과 원료조달, 제조, 수입,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걸쳐 정부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류분야도 이제 하나의 산업(Industry)으로 인식해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수요자의 선택폭 확대 등의 관점에서 규제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주류제조, 수입, 도매유통과정에서의 진입규제·가격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유통분야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체 주류시장 규모는 7조7687억원으로 이중 맥주, 소주, 주정, 위스키 등 4대 주종(7조1090억원)이 약 92% 차지했다. 주류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맥주는 하이트맥주(주)(58.2%)와 오비맥주(주)(41.8%) 2개사의 복점구조며 소주는 10개 제조사 중에서 (주)진로(51%)를 비롯한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했다.주정은 10개 생산업체가 있으나 매년 주류산업협회와 국세청에 의해 원료배정과 생산량이 결정되므로 주정업체간 경쟁이 제한적이었고 탁주는 서울탁주(53%)와 (주)국순당(13%)이 전체 시장의 66%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영세한 규모였다. 유통구조의 경우 주류는 판매단계별로 면허제도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제조, 도매, 소매, 소비자 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쳤다.이와 함께 보고서는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내놨다. ▲주류제조업 제조시설기준 완화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주정원료 및 생산량 배정제 개선 ▲주정가격 신고제 개선 ▲주류의 첨가물료 사용제한 완화 ▲막걸리 취급 및 판매용기 제한 완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및 면허 수 제한 완화 ▲소주출고가격 변경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개선 ▲주류의 유통 기한표시 등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관계부처에 전달해 주류산업의 규제개선과 경쟁촉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 국회 등 입법기관,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전문가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일반 국민들의 주류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 산업의 시장구조·경쟁행태 및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향후 바람직한 경쟁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항공운송산업, 인터넷포털산업편이, 2009년에는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석유산업, 제약산업, 가스산업편 등이 발간됐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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