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위해 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간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현재 성동구에는 옥외광고물(고정) 24.6%(8586)가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안전도 검사 미필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또한 위협하고 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동구는‘불법고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불법간판 자진신고대상은 미허가 미신고 법령위반 등 옥외 고정간판이며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의 면제, 자진정비와 보완 기회 등 혜택을 제공한다.또 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 시점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서류는 없애고 최소한 서류로 허가나 신고를 수리해 주기로 했다.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은“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간판허가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과 불법 간판 설치로 인한 광고주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처음부터 좋은간판(법규에 맞는)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각종 영업신고나 허가 신청 전에 광고물관리팀을 경유, 상담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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