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뺑소니' 권상우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뺑소니를 저지른 배우 권상우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은 9일 권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음주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음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관계자들 역시 조사를 했지만, 음주 증거를 찾지 못해 재물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버린 '사고후 미조치'로 권씨를 기소했다.권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순찰차의 정지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 사고를 냈고,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 이틀 후에야 출석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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