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중권 前교수 벌금형 선고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지난해 1월과 6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변 대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진 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대표의 근황을 쓰면서 ‘악동’, ‘가가멜’ 등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특정인의 사회적 지위를 폄하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똥파리를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다’고 쓴 것은 간접·우회적 표현으로써 의견 개진이 아닌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면서 “진씨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임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이 날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게 되면 여러 차례 법정에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서 올린 글에서 변 대표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표현하고 같은 해 6월에는 변 대표를 우회적으로 지칭한 ‘비욘 드보르잡’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변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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