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공공기금 관리 새법안 마련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엄 사태를 계기로 두바이가 정부 부처 기금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공공기금 관리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7일(현지시간) 두바이 규제당국은 지출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공공기금 관리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06년 법안을 대신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들의 잉여수익을 국고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정부의 모든 부처와 두바이 수력전력청(DEWA) 등의 공사 그리고 에리미트 항공 등을 소유한 두바이 투자청(ICD)과 같은 국영기업들이 적용 받는다. 그러나 두바이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두바이월드나 두바이홀딩스와 같은 국영기업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지난달 두바이월드가 260억 달러 채무에 대한 지불 유예를 요청하면서 충격에 빠진 두바이의 재정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그간 국영 기업들은 두바이를 글로벌 교역 및 금융센터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했지만, 경기침체와 부동산 버블 붕괴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결국 지난달에는 두바이월드가 260억 달러 채무상환 연기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부다비가 100억 달러 지원금을 보내면서 두바이월드의 부동산 개발 자회사 나킬이 지난 14일 41억 달러 규모 수쿠크(이슬람 채권) 디폴트 위기를 모면하는 등 급한 불은 껐으나 두바이 월드의 전체 채무로 추정되는 590억 달러는 물론이고 260억 달러 채무조정액을 감당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앞서 UAE는 파산법을 재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산법이 재정되면 만약 은행들이 채무상환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파산으로 종결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파산법이 곧 아랍 에미리트(UAE) 국가 전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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