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펀드 환매대금 지급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는 우리 증시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 주식 편입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먼저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 및 주식형펀드의 경우 오는 24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4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다음으로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미만인 채권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지만 24일 오후 5시 경과 후 신청하면 내년 1월 4일에 환매대금(30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채권형펀드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혼합형펀드는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기준이므로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29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하면 31일에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휴장일인 31일에도 펀드의 판매?설정?환매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협회는 일부 펀드의 경우(예: 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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