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홈쇼핑, 불꺼진 IPTV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KT가 IC카드를 통한 T커머스 서비스를 내세우는 등 통신업계가 T커머스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T커머스란 텔레비전(television)과 커머스(commerce)를 결합한 단어로, 인터넷TV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선보이고 있는 T커머스는 양방향 서비스에서 구현 가능한 T커머스의 초기단계로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대표 이석채)는 'T커머스 지불 결제 컨소시엄'과 함께 T커머스 서비스 등 차별화된 방송ㆍ통신ㆍ금융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KT는 컨소시엄과 T커머스 지불 결제 표준화를 마무리 짓고 홈쇼핑사와의 서비스 제공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상용서비스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KT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셋톱박스 부착 카드리더기에 고객이 직접 IC카드를 꽂으면 결제가 가능하다. 기존 홈쇼핑 방송에서 상품을 결제할 경우, 카드정보를 리모콘으로 입력하는 불편함과 보안문제를 줄였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홈쇼핑에만 국한돼있다. IPTV 등 뉴미디어의 도래와 함께 업계가 추진해왔던 양방향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홈쇼핑을 제외한 TV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방송상 구미가 당기는 물품을 구매할 수는 없다. 앞서 SK브로드밴드(대표 조신)는 지난 8월, 'IPTV2.0' 전략을 발표하며 이전과 다른 T커머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이날 SKB가 발표한 T커머스 서비스는 'i-screen'으로 TV속에서 원하는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i-screen'은 실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영화 NG장면 등 써플먼트를 통해 이뤄지는 서비스라는 점이 한계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이 내용이 다소 모호한 점도 사업자들의 잰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방송법 및 IPTV 법상에서는 T커머스에 대한 조항이 없다. 법적으로 T커머스라는 용어가 규정돼 있지도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뉴미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화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법 상 T커머스를 못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법 조항이 없다고 해서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느냐 하는 여부를 정하는 것은 위원회 전체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로 지난 8월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와 회원사는 김연아 갈라쇼에 T커머스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다가 방통위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제동을 걸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구현한 T커머스 사업도 KT의 자회사 KTH가 데이터방송 안에서만 국한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단 뒤에야 가까스로 방통위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T커머스 개념도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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