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에 우선 매각하도록 한 도시개발법 68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청구인인 나모씨는 지난해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자신이 전입해 살고 있던 주택이 포함되자 평택시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해당조항에 따라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계속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미개발지역에 새로운 도시나 단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를 구획해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의 점유자에게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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