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명목 뇌물 받은 지경부 직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5일 민간연구조합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식경제부 4급 공무원 나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씨는 산업자원부에서 근무 중이던 2006년 11월께 한 민간연구조합의 연구과제를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성장동력사업 과제로 선정해주는 대신, 특허 동향 조사를 위한 외부 용역 소개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9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나씨는 이 조합에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부지원 과제 선정과 관련한 자문료 명목으로 20만∼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70여 차례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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