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비정규직 생계비대부 중복 수혜 가능

실직가정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 수혜자도 1000만원까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가능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 실직가정안정자금대부 또는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은 실직자 또는 비정규직자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중복 수혜할 수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요건을 크게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받을 수 없었던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한도인 1000만원까지 원하는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를 500만원 받은 사람도 신용보증한도 1000만원 내에서 비정규직자의 경우 1인당 300만원,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훈련생계비대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다만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앞으로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비롯한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에 대한 제도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대부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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