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임직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한국소비자원의 자기개발비가 골프, 관광, 요가, 뮤지컬 관람료로 사용되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2008년 전체 2억2000여만원 중 27%에 해당하는 6000여만원을 스포츠레슨비(골프, 요가 등)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또 스포츠레슨비의 경우 전체 사용금액의 50%를 넘길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 소비자원장 등 고위임원들은 적게는 51.0%에서 97.2%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은 "2008년 12월 한 달 집행내역만 봐도 병원비, 주차장료, 여행사, 호텔료 지불 등 규정에 어긋나는데 사용했으나 제재 없이 모두 지급됐다"며 "전제제품 구매영수증의 경우 대부분 세부내역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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