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민원인 정식 민원 신청 전 약석서류 제출하면 사전에 인허가 등 민원 가능 여부 알려줌

[아시아경제신문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10월 1일부터 고객만족 행정의 일환으로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한인수 금천구청장

사전심사청구제란 상담·신청·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에 인·허가 등 민원의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이다.대상민원은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보육시설 인가 ▲관광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인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총 7종이다.접수와 처리절차 등은 일반민원과 동일하며,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내용검토 후 그 결과를 안내한다. 인·허가 가능 여부·조건, 정식민원 제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수수료 등을 알리고 민원사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체적 이유, 구제절차를 안내한다.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일 경우 주무부서는 사전심사청구 접수 후 2일~5일 이내 ‘실무종합심의회’를 열어 관련부서와 협의, 처리한다.사전심사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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