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를 횡성 한우로 속여 팔아온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7일 타 지역산 쇠고기 204t,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 483t 등 총 687t을 '횡성한우' 또는 '횡성토종한우' 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강원도 횡성군 관내 D농협을 적발하고 판매관계자 등 13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D농협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총 957t의 쇠고기를 도축·판매해 왔으나 이중 687t은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쇠고기였다.
D농협은 타 지역산 소 또는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소를 구입해 최장 2~4개월간 사료를 먹인뒤 '횡성한우' 등으로 표시해 서울, 인천, 경기지역 농협한우직거래판매장(76개소), 음식점(6개소) 및 육가공업체 등에 판매했다.
D농협은 판매장 주변에 '횡성한우', ‘횡성한우 판매·청정 횡성한우를 꼭 확인하세요' 등 플래카드, LED 옥외광고판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그러나 강원도 횡성군 관내에 있는 나머지 4개 농·축협은 원산지 위반 적발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 한 해 동안 3803건의 원산지 위반사범을 적발하여 허위표시 2054건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749건에 대하서는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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