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난 1999년 발행한 73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선택권(콜옵션) 행사를 결정했다.
9일 NH투자증권은 1999년 9월9일 만기 50년, 발행이율 9.65%의 조건으로 발행한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를 조기상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발행 당시 이 증권사는 발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 즉 2009년 8월9일에 발행자(NH투자증권) 및 투자자 모두가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선택권(콜/풋 옵션)도 부여해 채권 만기 전에 옵션행사를 통해 채권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BW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역시 조기상환선택권 행사기일의 1개월 전, 즉 올해 7월9일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그 이후 남아있는 BW는 연이율 9.65%의 일반채권(SB)로 존재하게 된다.
NH투자증권 측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9.65%의 이율로 발행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이유가 없고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도 종료돼 자본 전입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이 8월 조기상환선택권을 행사하면 1730억원 상당의 잔고에 대해 43억5000만원의 상환비용만 부담하면 되지만 만약 만기인 2049년까지 보유할 경우 복리효과로 약 1730억원의 상환비용이 발생한다.
회사 측은 "BW 조기상환으로 미래 이자부담 경감은 물론 재무구조 개선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잠재적 물량 부담에서도 벗어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별도 권리행사 표시 없이 자동으로 채권을 상환받게 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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