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혼 배우자 자녀도 피보험자 해당'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자녀도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8년 10월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가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법적으로 B씨의 자녀가 아니고 실제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다"며 요청을 거절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김동윤 부장판사)는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라는 문구는 '피보험자 혹은 그 배우자 각각의 자녀'까지 포함 된다고 봐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보험약관의 용어 정의는 본문에 사용된 용어 중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데 그쳐야 한다"며 "본문의 의미를 마음대로 제한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