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빠른 권리화 지원 위한 ‘상표우선심사제도’ 시행
통상적인 심사보다 최대 4~5개월 빠른 상표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3일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상표우선심사신청제도’를 이달부터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에 대해선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2개월 안팎에 1차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는 1차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6~7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그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다.
사용 중인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나 기업 혹은 상표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심사를 신청 땐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설명서 ▲소정의 우선심사신청료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을 내면 된다.
상표우선심사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원상표에 대한 분쟁 조기해결 및 사용 중인 상표의 신속한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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