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署, '김모 씨 5월안으로 여권 무효화, 체포영장 신청'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고(故) 장자연의 자살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이 "고인의 소속사 전대표 김모씨에 대해 폭행 협박 강요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1일 오전 공식 브리핑에서 "김 씨가 국내 로밍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라며 "위치 추적은 통신회사간의 협약이 돼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위치추적은 교환국까지 표시된다"며 "기지국을 수사하려면 일본에서의 체포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씨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여권 반납을 통지했다. 이 계장은 "오는 10일까지 1차 반납을 통지, 만약 반납이 안되면 2차로 통지한다. 그 후에도 반납을 이행하지 않을시 여권을 강제로 무효화시킨다. 여권 무효화까지 총 50일 정도 소요된다 늦어도 5월까지 여권이 무효화된다"고 전했다.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받으려고 노력 중이다. 이 계장은 "김 씨에 폭행 협박 강요 협의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받으려고 한다"며 "체포 영장 발부 후 범죄인 인도요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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