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비자 이해 쉽게 전면 개정
내달부터 보험 약관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별로 보험약관 개정 작업이 거의 완료돼 내달부터 1차적으로 보험 신상품을 대상으로 약관 용어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회계연도 첫달은 4월로 각 상품의 요율 변경과 개정된 약관 등 변경사항이 적용돼 시행되는 달이다.
올해 주요 개정내용은 약관개정으로 그동안 용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보험약관 상 용어가 바뀐다. 개정 대상은 표준약관ㆍ보험용어ㆍ의학용어 등이다.
우선 표준약관에서는 '분할지급'이 '나누어 지급'으로 바뀌고 '도래일'이 '지급시기'로 개정되는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서술된다. 보험용어 도 '제1보험기간'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으로, '단생보험'은 '1인보장보험', '개호'는 '간병', '잔여수명'은 '남은 생존기간' 등으로 변경된다.
특히 소비자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병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없는 의학용어도 쉽게 바뀐다.
'자궁절개만출술'이 '제왕절개술', 식피술이 '피부이식수술', '신이식'이 '콩팥이식'으로 바뀌는 등 어려운 단어들이 소비자가 많이 들어본 용어로 바뀌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될 것"이라며 "고객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모든 보험사들이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가입전 질병에 대해 5년 경과 후 보장ㆍ'치매상태'의 용어와 범위 구체화ㆍ변액유니버설보험상품의 최저사망보증에 따른 위험보험료 증가 안내ㆍ가족력 고지사항 삭제ㆍ다수보험계약의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혼유사고 보장ㆍ변액보험의 펀드 선택 요건 안내ㆍ상해와 질병담보의 약관내용 일원화 등 12가지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