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업 신규투자시 세액공제 확대' (종합)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종전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신규투자에 대해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투자촉진과 내수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규 구입할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액을 각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한시적으로 감해주는 제도로, 재정부 측은 “현재 3~10%로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율을 앞으로 더 올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지난해 양도소득세 제도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부동산세제를 조기에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그는 "기업 구조조정이 적시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허용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면서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면서 세금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등 또한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엔 윤 장관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과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재정부·국세청·관세청 공무원 등 약 1200명이 참석했으며, 모범납세자 301명과 세정협조자 75명, 유공공무원 186명 및 우수관서 8개 기관 등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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