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임세령, '원만한 합의' 이혼소송 취하

임세령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소송을 18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남산에 따르면 임 씨는 이날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 남산 측 관계자는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 씨가 오늘 오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씨의 법률대리인으로는 남산의 임동진 대표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였다. 임 씨는 지난 11일 이 전무를 상대로 10억원의 위자료와 양육권, 수천억원 대의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을 가사4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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