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이 매입·임대하는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 면제되고, 임대하는 경우(전용면적 149㎡ 이하)에는 재산세의 50%를 낮춰준다.
또 목포, 무안, 신안 등의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되고 재산세를 5년간 50% 줄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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