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식품회수, 사후약방문?

<P>[아시아경제/황상욱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31조2항 위해식품등의 회수, 56조 폐기처분등, 56조2항 위해식품등의 공표 등의 법령을 통해 위해식품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P><P>그러나 현행 법률로는 일반 시민이 쉽게 위해식품 여부를 알 수 없고 식품의 위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형편이다.</P><P>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초 식품 이상 접수 후 확인에만 최소 1~2주의 시험 기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조치는 그 이후에야 취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식품류의 짧은 유통기한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이미 식품을 섭취한 뒤에야 알려지게 된다는 의미다.</P><P>또 현재 우리의 식품관리 시스템 내에서는 기업이 해당 위해식품을 직접 회수해 폐기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보건당국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P><P>이 관계자의 발언대로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처리비용과 이미지 훼손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회수에 나서지 않을 수 있으며 회수 후 해당 위해식품을 모두 폐기 처리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P><P>기업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위해식품으로 회수처리되면서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한 기업의 관계자는 "이미 제품이 대부분 유통된 상황에서 회수 명령이 떨어질 경우 복잡한 국내 유통구조 때문에 수거하기가 어렵다"면서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회수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P><P>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8개 부처, 26개 법률 속에서 식품의 안전관리가 시행되고 있고 부처간 업무 중복에 따른 떠넘기기 등 현행 식품관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식품안전부처' 신설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P><P>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인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아시아경제신문이 주관한 '식품안전처 승격과 발전방향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독립된 식품안전부처의 신설에 무게가 주어졌다.</P><P>한편 외국의 경우 영국,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뉴질랜드 등 7개국이 1990년대 후반들어 식품안전 행정을 하나의 주체로 일원화해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미국의 경우 FDA(식품의약품청)가 식품과 의약품 등의 리콜 관련공지를 홈페이지에 신속히 게재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P>

금융부 황상욱 기자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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