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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 애를 낳아줘"·"공무직 시켜줄께"…공무원들의 충격적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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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 애를 낳아줘"·"공무직 시켜줄께"…공무원들의 충격적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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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 아이를 낳아 주면 아파트 한 채 줄께", "오빠라고 불러라. 남자 친구만 챙기지 말고 이 오빠도 챙겨. 치마 입고 화장을 하고 다녀라", "내 말만 잘 들으면 공무직 시켜 줄께".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 벌어진 성희롱·성추행, 직장내 갑질 등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실의 ‘2017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통해 민낯을 드러냈다.


17일 결정례집에 따르면, 시 산하 한 사업소 직원 A씨가 대표적 사례다. 그는 여성 동료 3명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셀카를 찍자고 강요하는 등 괴롭혔는데, 관계를 풀자며 만난 피해자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고 볼을 대고 비비는 등 성추행했다. 뿌리치는 피해자를 더 세게 껴안기도 했다. A씨는 이 여성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남자 친구만 챙기지 말고 이 오빠도 챙겨. 치마 입고 화장을 하고 다녀라"는 등 상습적인 성희롱·성차별적 언행을 하다가 상사에게 경고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 사업소 20대 비정규직 여성을 불러 내 "내 말 잘 들으면 공무직 시켜주겠다"며 노래방에서 성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5월 이 여성에게 회식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 불러낸 후 노래방에 데려가 부르스를 추자며 손목을 잡고 끌어 당겼다. 깜짝 놀란 여성이 뿌리치려 했지만 A씨는 계속 양쪽 손목을 잡은 채 노래를 끝까지 불렀다. A씨는 이후 이 여성에게 "빨랑 자격증을 따시오. 따기만 하면 내가 연줄을 동원해서 넣어 줄게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계속 추근덕거렸다.


해당 사업소내 위탁매장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도 A씨로부터 기습적으로 두 차례 볼에 키스를 당하는가 하면 몸, 어깨를 쓰다듬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 이들은 A씨가 업무상 감독권한을 갖고 있어 장시간 성희롱·성추행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2016년 초 시 산하 한 사업소에 준공무직으로 입사한 20대 여성 B씨도 직장 상사격인 40대 남성 C씨부터 1년여간 끊임없는 성희롱에 시달렸다.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호빠에 가면 아이돌 같은 애들이 널렸으니 한번 하고 와", "들이댄다" 등 남녀간의 성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연상되는 언행이 계속됐다. 공무직 전환을 앞둔 B씨는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C씨는 자신이 중국에서 치과대학교를 졸업해 치과일을 한 적이 있다며 "충치가 몇 개 있나 보겠다"며 입을 벌려 보라고 해 거부하자 B씨의 엉덩이, 가슴, 다리를 위 아래로 훑어 보면서 "너는 뭐 어디 볼 것도 없으면서 비싼 척은"이라며 비웃기까지 했다. 참다 못한 B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C씨는 같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B씨의 아버지와 동료 등에게 전화를 걸어 은폐를 시도했다.


시 산하 한 위원회 무기계약직 직원이 업무상 종속 관계인 파견업체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건도 있었다. 이 직원은 지난해 4월 해당 여직원을 업무 핑계로 불러내 술집에 데리고 간 뒤 "내가 집이 4채인데 내 아이를 가지면 1채를 주겠다", "나를 한 달에 몇 번만 만나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등 충격적인 성희롱 발언을 퍼부었다. 이후 그는 동료와 대화를 하고 있던 여직원의 손을 몰래 잡는가 하면 점심 식사 배식 중 옆구리 밑을 쿡 찌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


또 퇴근 길에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의 바지에 껌이 묻은 것 같다는 핑계를 대고 엉덩이 밑 허벅지를 만진 공무원도 있었다. 그는 조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지만 그 전에 피해자에게 사실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녹취록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한 사업소 내에서 동료 여성이 다른 남자 직원과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유포하고, 이를 확인한다면서 무단으로 사업소 내 CCTV를 열람하거나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동료들에게 보여줬다가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인사 조치된 사례도 있다. 같은 부서 동료 여직원에게 "신랑이 밤일은 잘 하냐"고 물은 황당한 남성 공무원도 있었다.


시는 앞으로도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단호하고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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