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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익변리사’ 활용, 법률구조 승소율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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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사회적 약자가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법률적 지원을 받아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영세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법률구조 건수는 2015년 53건에서 2016년 109건, 2017년 12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승소율은 76.8%에 달했다. 이는 저소득층, 영세기업의 특허심판 또는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공익변리사가 법률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사회적 약자의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가 분쟁에 휘말렸을 때 공익변리사를 통해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야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익변리사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006-4300)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 해 심판사건 4000여건 중 대리인 없는 심판사건은 760여건, 이중 사회적 약자가 연관된 사건은 20%를 차지한다“며 “특허청은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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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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